곡성군, 규제입증책임제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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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규제입증책임제 실효성 강화
  • /곡성=김길룡 기자
  • 승인 2020.08.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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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 입법예고…필요성 없는 규제 검토 폐지

[곡성=광주타임즈]김길룡 기자=곡성군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이나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의 존치, 폐지, 개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곡성군의 경우 군청 홈페이지(www.gokseong.go.kr)를 통해 규제입증 요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규제심사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지난 7월 규제입증요청제 도입에 이어 규제입증책임제의 법적근거를 조례와 규칙에 규정, 군민과 기업이 규제에서 구제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곡성군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등록된 규제 168건을 검토하고, 이 중 폐지나 완화해야 될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은 지역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불편했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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