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 5년 분쟁 ‘전남 승소’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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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경계 5년 분쟁 ‘전남 승소’ 일단락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2.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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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 전남 여수 상대 권한쟁의심판
“우리 어업 구역 더 넓어야”…분쟁 지속돼
헌재 “일제 때부터 있던 경계…전남 관할”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이 5년 만에 전남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전남도 여수시와 경남도 남해군 사이 해상경계선은 전남에 더 넓게 설정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경남도 등이 전남도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경남과 남해군, 전남과 여수시의 각 어민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전 서로의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했다. 그런데 각 해역 내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두 지역 간 갈등이 불거졌다.

두 지역 간 공유수면을 두고 전남은 지난 2005년 금오도에서 동쪽으로 9마일 떨어진 2816ha 일대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했다. 경남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07년 상주면 상주리 남방해역 6000ha 일대를 연구·교습어업 구역으로 공고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서로의 해역을 침범하는 어선에 관한 단속이 실시돼 경남 거주 어민들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지난 2015년 12월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우선 전남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세존도 인근을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지도인 국가기본도에는 세존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으로 나타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남은 전남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재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세존도를 경계로 보는 불문법상 관습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일제강점기부터 지역 어민들은 작도를 기준으로 어업 활동을 해왔다고 맞섰다.

헌재는 세존도를 기준으로 한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경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4조 1항은 관할구역 경계를 판단할 때 입법 당시인 지난 1948년 8월15일 당시 존재하던 경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지형도에 전남과 경남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세존도 인근 해역까지 연결돼 있으며, 이는 지난 1973년 간행된 국가기본도에서도 유지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비록 헌재가 지난 2015년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은 규범적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지만,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권한을 행사해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 분쟁 대상인 해역에서 전남은 오랜기간 어업 허가권을 행사하고 수산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헌재는 “이 사건 쟁송해역이 전남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에 대한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경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남이 행사할 장래처분으로 경남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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