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양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 관련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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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담양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 관련 수사 나서
  • /담양=조상용 기자
  • 승인 2021.03.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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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제기된 의혹 포획단 전원 대상 철저히 수사해야”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일부 담양군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이하·기동포획단)이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지침과 어긋난 자료들을 군에 제출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관련기사 본보 2월15일자 1면>

특히나 군 담당공무원도 이 같은 사실들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포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수사 결과에 주민들의 관심 또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담양군은 지난해 기동포획단 각자의 핸드폰에 ‘타임스템프카메라’앱 설치를 지시했고 해당 ‘앱’을 이용해 촬영한 멧돼지 포획 사진만을 신고 시 접수토록 했다.

당시 기동포획단 전원이 군 지시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후 해당 ‘앱’을 이용한 사진자료들만이 신고접수 자료로 사용됐다.

하지만 일부 기동포획단들이 군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일반 사진앱으로 포획현장을 촬영하고 군에 신고접수했던 것으로 알렸다.

또한 군 담당 공무원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지만 정상접수로 인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10일, 기동포획단 A씨의 지인 2명이 광주에서 포획된 멧돼지 6마리를 A씨의 자택(대덕면 소재)으로 가져와 2마리는 사체를 해체 해 나눠 갖고 나머지 4마리는 A씨가 마치 담양군 관내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접수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군에 신고 접수된 멧돼지 포획 관련 자료 전반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면서 대상 범위 또한 기동포획단 전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멧돼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된다고 해도 마리당 3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포상금을 받기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멧돼지를 관내까지 들어오게 해야 되겠냐”고 일부 기동포획단들을 향해 꾸짖어 지적했다.

또한 “군 지시사항대로 신고 접수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기동포획단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실제 행정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일탈이다”고 군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매년 연초에 포획허가서를 지급할 때 타임스템프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접수해야 한다고 교육을 시켰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상 앱으로 찍지 않은 사진을 접수해도 상관없는지 현재 환경부에 질의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담양군은 멧돼지 포획 포상금과 관련 1마리당 20만원, 매각처리비 또한 2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같은 해 10월부터는 10만 원을 지급됐다.

기동포획단 13명에게 총 포상비 7780만 원, 매각처리비 6768만8000원 총 1억4548만8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담양군통합수렵연합회 소속 기동포획단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면 전부 군으로 접수해 매각처리장으로 보내라고 했지만, 군 담당자가 일부 기동포획단 B씨에게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B씨 개인이 2m 깊이의 매몰장을 만들어 매몰했다고 신고 접수해 포상금 수 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또한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담양군이 운영하고 있는 FRP 저장조 멧돼지 매각처리장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현장 확인이 아닌 추후 ‘정기적 점검 지도 계획’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잘못된 방식의 매각처리로 심한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요원하기만 하다.

<담양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3월 2일자 사회면에 <경찰, 담양유해야생동물포획 포상금관련 수사 나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담양군 기동포획단들이 멧돼지 포획 시 모든 사항을 군으로 접수해 매각처리장으로 보내야 하지만, B씨는 개인이 2m 깊이의 매몰 장을 만들어 매몰했다고 군에 접수 했고, 군 담당자 또한 이를 묵인 해 결국 B씨가 포상금 수 천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씨는 개인 매몰 장을 만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B씨는 멧돼지 포획 시 대부분 “타임스탬프카메라”앱 (자동위치확인)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포획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첨부해 담양군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군 담당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적은 없었다고 반론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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