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차량 훔친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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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차량 훔친 20대 구속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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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길거리에 정차된 택배차량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52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된 택배용 화물차량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하러 간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벌였으며, 화물칸에 실린 노트북 등 일부 택배물품을 팔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택배차량에는 설 명절 선물 등 100여종(860만원 상당)의 물품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형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초 출소한 A씨가 이동수단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차량을 훔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에 주차돼 있던 택배차량을 비롯, 화물칸 내 택배물품 상당량을 되찾아 피해 운전자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를 추궁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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