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화재안전, 비상구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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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화재안전, 비상구 확보부터!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3.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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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영암소방서장 임동현=따뜻해진 기온으로 전국 각지의 명소에는 봄의 활력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을 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볼거리,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로 그동안 한산했던 만큼 봄철 손님 맞이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장의 본격적인 운영 전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당부한다. 특히,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사고발생 시 사람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의미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거나 피난통로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객은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영암소방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가 비상구로써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해당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주시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업체를 계도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명의 문 비상구!

비상구의 철저한 유지관리는 업소를 찾는 이용객에 대한 ‘안전’이라는 더나은 서비스라는 점을 시설 관계인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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