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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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의 문제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3.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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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前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단체장이 2곳, 기초단체장 2곳, 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 18일 (목)~3월 19일 (금)이며 선거기간 개시일은 3월 25일 (목)부터다.

여․야 정치인들은 자기 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에 개입해 지원하고 있다. 여·야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당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구를 당선시킬 것인가는 서울특별시 유권자들의 선택 사항이다.

재선 거는 지역구에서 당선돼 임기 시작 전에 문제가 생겨 공석이 된 것이며, 보궐선거는 임기 개시 후 공석이 생겨서 하는 선거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자를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선임된 주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 선출된 대표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이 있다.

선출된 대표는 임기가 있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결석이 되면 잔여 임기 동안 임기를 맡을 자를 선거해 다시 뽑게 되는데 이것을 보궐선거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 산업화와 민주화가 병행해 발전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돼 새 정부가 수립되면 작은 정부, 돈이 적게 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그 말은 어디로 가고 정부마다 정권 만료기가 되면 방만한 정부가 되고 돈이 적게 드는 정치가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정치를 하게 된다. 각종 선거를 할 때마다 드는 선거비용이 돈 많이 드는 정치의 산실이 되고 있다.

임기 만료 전 결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하는 보궐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진다. 따라서 보궐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50%도 못 되는 선거에 30% 이내의 득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선자가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라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보궐선거가 없도록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임무다.

선출된 자가 임기 중에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죽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당선자가 범법행위로 직위가 박탈되었거나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다른 직의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 보궐선거의 빌미가 되게 된다. 보궐선거를 없애려면 임기 중에는 사표를 내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야 하고, 선출된 자는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임기를 마친다는 것을 선거지역구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원이 임기 중 결석이 되었을 때 보궐 선거 없이 지역구의 차점 후보가 잔여임기를 승계하고 있는 것은 보궐선거를 없애는 현행법상 사례가 되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른 당선자가 임기 중 결석이 되면 선거구의 차 순위자가 승계하도록 해 보궐선거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고쳐서 보궐선거 없이 지역구 선거에서 차순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궐선거가 없는 민주정치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정치 관심이 높아지며 선진 민주 국가가 돼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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