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 타인의 권리도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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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 타인의 권리도 지켜져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3.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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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안순우=최근 집회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집회현장에서의 새벽 소음에 고통을 받는다’는 민원이 접수 되었다. 현장에서 성능이 뛰어난 확성기 또는 음향기를 사용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악성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은 주거, 학교 등에서는 주간 65dB(야간 60dB) 이하, 기타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야간 6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소음관리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후 측정값에 따라 소음 유지명령, 중지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권리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면 집회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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