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정보업체 속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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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 정보업체 속아선 안 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4.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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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최근 주식 정보 제공을 빌미로 이용료를 받는 투자정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자는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SNS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일부 업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워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무료 체험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정보제공 유형이 가장 흔하다. 리딩방은 대표집단이 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주식 정보를 알리며 주식매매 타이밍을 리드(lead)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리딩방 이용료는 월간 수 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회원들이 리딩방 지시에 따라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봐도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손실시 전액 환불한다거나 할인가 프로모션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불 조건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금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투자자문회사와 유사투자자문 업체와는 다르다.

유사투자자문 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방법을 통해 투자조언만 가능할 뿐이다. 자칫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자초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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