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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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나주=정종섭 기자
  • 승인 2021.04.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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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120만 원 지급 등…5월 31일까지 접수
나주 남평 벼 수확장면.
나주 남평 벼 수확장면.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 중심의 농정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세대원이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ha)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3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1ha당 100~250만원의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법인 및 농업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자,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신규신청자격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농지 면적 1000㎡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 대비 직불금 신청 면적 감소’, ‘농지 처분 또는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신청해야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대상자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액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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