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장애인복지관, 부적절 직원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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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장애인복지관, 부적절 직원 채용 ‘논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4.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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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합격’ 後 ‘검토’…결격사유 검토도 않고 ‘최종합격’ 공고
군 “결격사유 합격자가 제출…최종 합격 후 검토하고 있어”
복지관 “결격사유 조회와 합격자발표, 순서 뒤 바뀐 것 인정”
주민 “공고·절차 무시하고 합격부터?…누구 특혜인지 의문”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전경.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전경.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완도군장애인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 직원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정 해 최종합격자 공고부터 낸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3월 12일자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5급 직급의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재활사 2명을 모집했다.

공고에는 ▲표준이력서와 ▲자기안내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관련자격증 사본을 제출 토록 했다.

하지만 지도감독 기관인 군과 장애인복지관은 지원자들의 결격사유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정하고, 지난 3월 31일 최종 합격자 공고까지 냈다.

문제는 이들 최종 합격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과 장애인복지관이 뒤늦게 서야 신원조회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합격자들은 지난 1일부터 정식출근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결격사유는 개인동의 없이 합격 전에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범죄경력조회)는 합격 후에 합격자가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결격사유 조회와 최종 합격자발표 순서가 뒤바뀐 것은 맞다”며 “현재 신원조회 요청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지원자들은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공고 됐다. 공고대로라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이들이 제출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근거로 군과 장애인복지관은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개인동의 없이 합격 전 확인할 수 없으며 합격자가 합격 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세우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특혜’를 합리화 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 내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 또한 “최종 합격자 발표 전 범죄경력을 조회 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없다”며 “더욱이 정식 출근을 시켜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서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자들을 결격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합격자 중에는 ‘현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정정 및 반론보도] 완도군장애인복지관, 부적절 직원채용 '논란' 기사와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13일자 사회면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부적절 직원 채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완도군장애인복지관에 최종 합격자로 공고된 합격자 중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결격사유를 위반한 사람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에 채용된 사람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도된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와는 무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기에 이를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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