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승소’ 나주SRF 발전시설 정상가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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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승소’ 나주SRF 발전시설 정상가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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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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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부당”
나주시, 항소 검토…난방공사 “가동 지연시 손배액만 증가”
주민들 “광주시 쓰레기 1일 360t 반입…발생지 처리 원칙”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난방공사 제공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난방공사 제공

 

[광주타임즈]주민 반대로 4년 가까이 멈춰선 ‘나주혁신도시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임박해졌다.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주장(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을 인용해 승소 판결했다.

1심 소송 승소를 통해 법적으로 발전소 가동 적법성을 인정받은 난방공사는 이르면 내주께 ‘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난방공사는 1심 판결에 따라 SRF발전소를 즉각 가동할 수 있지만 나주시가 항소를 제기하고 2심에서 승소하면 발전소 가동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장기간 멈춰야 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가동을 지연할 경우 향후 법적인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조만간 공사의 정확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소송 결과를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만나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 3심제 원칙에 따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1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나주시에 접수했다.

난방공사의 신고서 접수는 지난해 9월21일 열린 제20차 나주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2차 회의에서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 겨울부터 열원 공급과 관련된 재량권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준다’는 합의서에 근거한다.

SRF발전 설비 가동의 마지막 절차인 사업수리 개시 수리는 나주시가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 난방공사 측에 통보해야 했지만 나주시는 지난해 12월16일 신고서 수리를 거부했다.

당시 나주시는 지난 2014년 4월30일 난방공사와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한 발전소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한 점을 지적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에 명령한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이후 사업개시 신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총사업비 2700여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SRF발전설비 가동에 반대해 집단 반발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SRF발전설비는 환경과 인체 유해성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지난 2017년 9월 시험가동 이후 4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난방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나주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시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로 만든 SRF를 1일 360t 반입하기로 청정빛고을㈜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SRF발전을 ‘광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광주권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주 SRF발전시설 또한 폐쇄하고 100% LNG 연료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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