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화재 대부분은 작은 용접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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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 대부분은 작은 용접 불씨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4.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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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소방서 곡성안전센터 이윤호=매년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올해도 공사현장 화재는 어김없이 발생했다.

올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용접, 절단, 연마시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 건수가 총 922건중 전남도는 5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불티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사장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3000℃의 이르는 고열을 발생하고, 쉽게 비산하고,  주변 자재등에 날아들어 화재가 확대 될 수 있다.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를 사용할 시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면 안된다는 법을 꼭 지켜 주어야한다. ▲공사장에서 작업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아 현장위험성이 있는지 확인 후 작업할 것. ▲작업을 마친 후에도 주변을 확인해 불티에 의해 녹거나 화재 징후가 없는지 확인 할 것. ▲작업자가 기본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하고, 주변에 소화기, 마른모래, 불꽃받이 등을 비치한 후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등이다.

공사장에는 공자자재, 스티로폼단열재, 목재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용접작업을 할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장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수칙준수를 통해 공사현장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관계자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 실천을 통한 안전불감증 해소가 필요하다.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자체 안전점검을실시하는 등 ‘내 가족, 내 삶터’의 잔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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