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NO! 시민 신고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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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NO! 시민 신고는 YES!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4.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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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성소방서장 최인석=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 출입구(방화문)를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를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로 인해 처참한 인명피해가 나왔다.

그러나 이런 대형 사고를 접하고도 아직 몇몇의 영업주는 비상구ㆍ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고장 상태 방치 ▲수신반 동력제어반 전원ㆍ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소화배관으로 소화수ㆍ소화약제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 신고는 전남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에 기재 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하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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