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개정…집회 자유·국민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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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기준 개정…집회 자유·국민 평온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4.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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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한경수=집회시위 문화는 집회부터 촛불집회,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아픔을 동반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뿐아니라 집회 지역 주변의 주민들까지 관련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작년 12월 2일 집시법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야, 주거지역 등 지회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신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로 기준을 상향하여 보호를 강화하였다.

첫번째, 개정된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르면 별도의 심야시간대 소음 기준이 없어 야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세분화 하여 0시∼7시 심야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에서 55㏈로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강화하였다.

두 번째로, 그간 집회 소음 기준에서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만 반영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에 대한 한계를 보완해, 최고소음도 신설하여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반이 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3·1절 등 5개 국경일과 12개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개최 시간에 한정하여 종전 기준보다 강화된 주거지역 수준의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소음 기준 개정으로 편법적인 소음 세기 조절 사례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의 평온이 보호될 수 있게 되어, 집회시위의 권리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된 될 수 있을 것이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이지만,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모두의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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