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시작은 무지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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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시작은 무지함으로부터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5.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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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전남경찰청 제2기동대 김민규=전 세계는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범죄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 소비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화두가 되기 전에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불법 유포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모두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소비란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물이 사이버 공간에 만연하게 불법 유포되면서 그에 따라 불법 영상물을 무지하게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 소비에 대한 별다른 처벌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였지만 2020.5.19.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소비(소지·구입·시청)하였을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신설되었다.

다양한 영상촬영기기로 인한 불법촬영물 피해는 사랑하는 내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나 쉽게 피해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법 촬영과 배포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까지도 근절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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