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장, 간부 3명과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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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장, 간부 3명과 골프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1.05.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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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차 업무 필요성 있을 때만 모임 가능
복무 지침 위반…전남청 감찰계 “사실관계 확인 중”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나주경찰서장과 간부 경찰관 3명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감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나주경찰서장과 나주서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이 복무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당 경찰관 4명은 지난달 28일 연가를 내고 지역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자 소속 직원들에게 지난 4월 26일부터 2일(특별방역관리주간)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복무 지침(공직사회 준수사항)을 내렸다.

이 기간 업무 내외 음주·회식을 금지(참석 인원 무관)했고, 다른 부서원들과 모임도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으로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전남경찰은 나주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들이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 모임을 가져 복무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착수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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