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어가 신소득원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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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어가 신소득원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5.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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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사업 추진 속도낸다
양수장 펌프 필요시 가동되는 ‘고효율 펌프’ 교체 추진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농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른 ‘탄소배출권 거래’ 외부사업 등록 지원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공사는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일반 양수장에서 사용하는 펌프를 인버터 방식으로 교체하고, 농어업분야 탄소 감축을 위해 농어가 외부사업 등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인버터 펌프 교체는 양수장이 온실가스 감축 잠재성이 높은 분야로 확인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동진양수장에 인버터 방식의 부스터 펌프를 시범 설치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기존 일반펌프는 급수기에 농업용수 사용량과 관계없이 하루 평균 12~14시간 가동되는 방식이지만 고효율 펌프는 수로의 압력을 감지해 사용한 농업용수만큼만 양수기를 가동함으로써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증을 추진 중인 동진양수장의 경우 연간 약 200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표준화된 감축량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방법론’ 등록을 진행 중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활동 효과를 정량화하는 일련의 문서화된 절차를 말한다.

이번 고효율 펌프 실증을 통한 방법론이 온실가스 상쇄 등록부 시스템에 정식 등록될 경우 농업기반 시설을 활용한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사는 새만금 양수장 3곳에 고효율 펌프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연간 800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20년생 참나무 50㏊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동일한 규모이다. 아울러 공사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통해 농어가에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외부사업’ 등록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농어가에서 외부사업 등록 시 배출권 거래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등록된 외부사업은 히트펌프를 이용한 김 건조 가공시설과 새우양식장으로 각각 연간 714t, 721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지난 3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선포식 이후 저수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저감 방안 마련 등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화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공간을 친환경 저탄소 공간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농어촌 성장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농어가 탄소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외부사업 등록 지원을 강화해 농어민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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