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감성돔 낚시하던 어민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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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감성돔 낚시하던 어민 첫 적발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1.05.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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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포획 금지 기간…완도해경 “수산 어족자원 보호해야”
완도해경이 장흥 해상에서 감성돔 불법 낚시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완도해경 제공
완도해경이 장흥 해상에서 감성돔 불법 낚시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완도해경 제공

 

[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감성돔 금어기가 올해 첫 시행 중인 가운데 장흥 해상에서 낚시로 감성돔을 잡던 어민이 해경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완도해경 회진파출소는 지난 8일 오전 9시께 장흥군 회진면 연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감성돔 낚시를 한 혐의로 연안복합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이 검문한 결과 A씨는 30~40㎝ 크기의 감성돔 5마리를 낚시로 포획한 혐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감성돔 등 수산동식물 14종의 포획 금지 기준을 신설했다. 감성돔 포획 금지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이다.

이 기간에 감성돔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어민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낚시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금어기와 금지체장 개정 내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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