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수학교서 공금횡령한 직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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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특수학교서 공금횡령한 직원 ‘중징계’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5.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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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개인정보 공개 못해”
단체 “감사관실 투명 운영 의문”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행정실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특수학교 행정실 직원 A씨가 공금횡령과 허위공문 작성, 부당업체 등록 등 비리를 저질러 지난 1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1월 2차 징계위를 열어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신상 등의 이유로 자세한 내용과 징계수위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 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등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성실하게 공개하면서도 유독 중대 부조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는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신상은 비공개하고 어떤 부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저질러졌는 지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감사의 공익성이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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