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종결한 ‘154억 고소’ 사건…檢 “재수사”
상태바
경찰 무혐의 종결한 ‘154억 고소’ 사건…檢 “재수사”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5.1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송치 사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재수사 요구 가능
경찰, 지침 두 차례 어기면서 사건 자체 종결 ‘논란’
뉴스1 발췌
뉴스1 발췌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경찰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100억원대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자체 종결하자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뉴스1 보도를 인용하면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종결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생긴 경찰의 권한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8항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고소인 A씨(54)는 지난해 12월 10일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건설사 전 대표이사 B씨(6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광주 북구에 사는 B씨가 울산의 한 사찰 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연대보증을 섰다가 154억원의 채권을 떠안게 됐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B씨는 개인 명의로 회삿돈 70억원을 유용해 은행에 있는 154억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이 채권을 연대보증인인 A씨 개인에게 청구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 후 4개월이 넘도록 경찰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을 거짓으로 고소인에게 말하는 등 수사 중 여러 허점을 보였다.

담당 수사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가 수사관 기피 신청을 두 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내부지침을 어기고 다른 팀이 아닌 같은 팀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수사관 기피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음 날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내부지침에 따라 수사관 재배정 시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다른 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수사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수사 담당자의 권한은 즉시 중지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4월 14일 무혐의 종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