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갑론을박 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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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갑론을박 끝 ‘부결’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1.05.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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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 ‘만장일치’ 부결…필요성 놓고 설전
“공공청사 잇단 신축…효율적 재원 집행에 필요”
“추가 예산 확보 못한 사업 정상화 의도 아니냐”
광주 서구의회 전경.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 전경.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광주 서구가 공공청사 신축에 쓰이는 부지 취득·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운용 관련 조례를 발의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됐다.

서구는 잇단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의회는 굳이 필요치 않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 못해 표류 중인 다른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7일 제29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일반 안건 심사에서 서구가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조례안 핵심은 공유재산(공공청사 등 구 소유 재산)을 취득·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반·특별회계 등 예산이 아닌 ‘기금’을 조성해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특정 사업에 국한해 지속·안정적 자금 지원과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다. 그만큼 집행부가 재원을 운용·지출하는 데 있어 자율성이 높다.

의원들은 발의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 소요가 추가 발생해 구 부담으로만 37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옥수 의원은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일반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구비가 부족해 기금에서 차용하잖아요”며 “기금은 법 저촉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예산에서 쓰면 안 되나?”고 질타했다.

이어 “타당성에 동의 못 하겠다. (기금이) 없으면 구 소유 재산을 사거나 파는데 지장 있습니까?”라며 “기금이 없어 회계 처리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꼭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도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수도권 3개 자치단체만 있는 조례다. 긴급한 조례인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며 “체육센터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40억 가까이 기금을 가져다 써야 되겠느냐. 당위성을 놓고 의원들과 인식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는 “신축 추진 중인 양동·화정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비용에만 지출할 목적의 기금”이라며 “202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2023년 착공하는 양동센터 공사비(50억 원), 2027년 이후 이전 신축 예정인 화정1동 센터 부지 매입비(55억 원)에만 쓰이고, 5년만 운용하는 한시적 재원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목적에만 맞으면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세출 내역이 바뀔 수도 있다.

서구는 “충분히 사전 설명 못했던 부분은 시인한다”면서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에 대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년 가까이 발주조차 못하고 표류 중인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우여곡절 끝에 사업비가 당초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급증했다. 추가 예산 소요 40억 원 중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뺀 나머지 37억 원은 시비 신청(20억 원 규모)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모두 구비로 메꿔야 한다.

현재까지는 구비 부담 중 12억2000만 원을 ‘사회통합관리기금’ 융자 차입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한다.

서구 관계자는 “기금의 목적과 필요성은 명료하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입법을 추진했다”며 “시기상 적절치 않아 의회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추후 재상정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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