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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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추진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5.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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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독자 수행하기 어려워…정부 지원 시급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 의원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CASE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당면한 도전으로, 산업 전환에 실패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개발·인력양성·수요창출·사업전환 등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나, 미래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으로 산업 통계와 기술현황,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 실행, 지원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높았다.

양 의원은 “기존의 기계 중심 국내 중소중견 부품사들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기술 및 인력 확보, 수익 모델 발굴, 인증 및 납품 자격 획득 등 정부의 발빠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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