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발의 ‘경자구역법 개정안’ 산업특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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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발의 ‘경자구역법 개정안’ 산업특허소위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5.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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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기반조성·전진기지육성 방안 담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일 산업특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등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을 병합 심사해 통과 의결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국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 투자환경의 급변으로 과거에 비해 성장의 동력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핵심전략산업 등을 집중 유치, 육성하고 입주기업 및 구역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추세와 국가 간 신산업 유치경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신산업 전진기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까지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한 만큼 조속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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