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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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여야 합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5.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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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및 유족 범위 확대…사실혼 배우자도 추가
의료 급여 지원 가능…형사보상 특례 조항도 신설
야당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야당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공동취재사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와 의료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12일 통과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 때 형사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1년 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형사 보상은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일을 말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같이 규정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도록 했다. 유족의 범위 역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근거,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또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차감해 지급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했고 5·18 관련 단체의 사업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해당 법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5·18 민주묘지에 와서 사과를 해 줬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찾아서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일부 보상에서 소외됐던 분들에게 보상들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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