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드라이버샷 날린 40대,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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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드라이버샷 날린 40대, 과태료 처분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1.05.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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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2명, 어버이날 고흥서 드라이버샷 즐기다 적발
동영상 찍던 인근 주민 ‘해도 너무한다’ 경찰에 신고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푸른 파도 일렁이는 남해 바다를 향해 멋진 드라버샷을 날리던 40대 2명이 자연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따르면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께 40대 2명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청암대학 연수원 뒤 바닷가에서 번갈아 가면서 드라이버샷을 날렸다.

오후 7시 10분까지 약 30분간 샷은 이어졌다.

이들이 바닥에 놓고 친 골프공은 타격음과 함께 어김없이 바다를 향해 날아갔고 수면위에 닿자마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인근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들은 인적사항과 바닷가에서 드라이버샷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주민이 경찰에 제시한 촬영 사진과 동영상에는 자세를 제대로 잡아가며 드라이버 샷을 하는 장면과 골프공이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이들이 샷을 날린 장소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할 구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측에 사건을 넘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외지인과 현지인이 보호해야 할 자연 앞에서 오염물을 바다에 투척하는 행위는 과태료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쓰레기나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적발보고서는 12일 관할행정기관 고흥군으로 전송됐다. 과태료 부과는 고흥군이 담당하게 된다.
인근 주민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고 혀를 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은 맞기 때문에 적발했으며, 과태료는 관할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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