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 ‘농지법 개정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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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 ‘농지법 개정안’ 간담회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5.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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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공개 확대…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13일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 의원을 비롯해 국회 농림법안소위 위원, 농림부 담당 실·국장 외에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 의원은 먼저 매년 3000㏊ 이상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며 투기의 주요 수단으로 전락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의 금지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임대차나 사용대차만으로도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농지대장도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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