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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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원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5.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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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당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의 2/3 혜택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재 취약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이다.

지원 내용은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이다. 건축물 관리자(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천만 원을 기준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6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031-738-4533)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이 관할 시군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다.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2년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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