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고가 생명을 구한다”…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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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신고가 생명을 구한다”…신고포상제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5.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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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센터장 유창길=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경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9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500명에 달하는 소방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총 66명의 사상자(부상자 37명, 사망자 29명)가 나왔다.

비상구가 막혀있다는 상황의 심각성은 사고 당시 건물 2층과 3층 인명피해의 비교로 뚜렷이 알 수 있다.

2017년 12월 25일 기준 사망자가 29명으로 확인되었는데 4~8층에서 9명, 2층에서 20명이 나오고 3층에서는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비상구를 안내해줄 직원이 없었던 것과 비상구가 적치물로 막혀 있고 그마저도 잠겨있어 대피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비상구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탈출로는 중앙 계단이었는데 중앙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시 자동문이 가로막고 있어 2층 내부에 있던 20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런 자동문 시설의 경우 비상 상황 시 수동개폐가 가능하나 관련 안내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3층 남자 사우나는 이발사가 비상구를 안내해줘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비상구 관리상태에서 야기된 다수인명피해 참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실 관련 법규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복도·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면 최고 100만원, 비상구를 파쇄·훼손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법은 계속해서 강화·보완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 곳곳의 비상구는 여전히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팩트다. ‘세상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킨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거야.’라는 순진한 이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신고포상제’를 소개한다.

‘신고포상제’는 말 그대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건물 비상구 폐쇄 등은 관계인이 크게 경각심이 없으면 대수롭지 않게 위법행위를 하기 쉽고, 내부적인 사항으로 외부에서 점검이 어려우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고흥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함양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중이다.(고흥소방서 홈페이지: https://www.jnsobang.go.kr/goheung)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등은 아래와 같다.

 

■ 신고대상행위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비상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 지급액: 최초신고 5만원(동일인에게 연간 300만원, 월간30만원 초과지급 할 수 없음)

 

■ 신고방법: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고흥소방서 홈페이지) 등
※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나의 관심과 신고가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 이 제도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관리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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