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전두환, 항소심 또 불출석?…방청권 배부
상태바
‘법꾸라지’ 전두환, 항소심 또 불출석?…방청권 배부
  • /뉴시스
  • 승인 2021.05.17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 앞…선착순 33명
전두환.
전두환.

 

[광주타임즈]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4일 다시 열린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3석으로 제한한다.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하면 된다. 신분증을 챙기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인 24일로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24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은 2회 이상 불출석에 따른 결석재판 허용 시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에 관해 별도로(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공판기일 내에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다.

5·18단체는 “항소해놓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