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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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불감증’ 심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5.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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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모습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대부분이 보호 장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이 탑승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탄 채로 이동하거나, 도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폰을 사용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하는 이용자들도 있어 안전의식 향상 및 적극적인 계도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행위 모두 사고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새로 적용되는 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운전면허 필수, 13세 미만 보호자 처벌,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준수, 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이다.

따라서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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