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진흥법·수산자원관리법·항로표지법 개정안 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금제조업 등의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 세분 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자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50년간 공유수면법에 위배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의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사업장과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사가 존중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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