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개방으로 시작하는 안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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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개방으로 시작하는 안전의 출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5.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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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화순소방서장 김용호=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각종 재난 상황 속 건물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이보다 반가운 존재는 없을 것이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비상시 사용돼야 할 생명의 문이 막혀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인명피해 주요원인으로는 비상구를 빼놓을 수 없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목욕 바구니, 선반 등 여러 장애물 때문에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어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가 낳은 인재라 아니할 수 없다.

소방서에서는 이런 비상구 폐쇄 및 훼손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포상제 운영 여부를 모르거나, 무엇이 불법행위지 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비상구 폐쇠행위 및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어떤것이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무엇인가? 먼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첫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둘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셋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제에 대한 군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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