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유형 알고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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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유형 알고 예방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5.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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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진병진=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기점 누적액수가 3조원에 달해 엄청나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과 크나큰 아픔으로 시련의 나날을 보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갈취하는 대출사기가 있는데 피해 유형을 알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먼저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거나 신용정보조회 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전산작업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명심해야 한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전환 과정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악용해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등 수많은 대출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으니 유념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을 당하지 않도록 가족, 지인 등 서로서로 널리 홍보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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