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5030’ 교통사고율 낮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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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5030’ 교통사고율 낮추길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6.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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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농협중앙교육원 교수 김기홍=안전운전 5030’ 정책이 지난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초과속도에 따라 20km 이하는 4만원, 20~40km는 7만원, 40~60km는 10만원, 80km 이하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한다. 운전자들은 벌써부터 불편함에 대해 걱정을 하는 눈치다.

하지만,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작년에도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전년 대비 각각 15.7%, 50% 감소했다는 행정안전부의 통계는 ‘민식이법’이 만든 우리 사회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필자도 법 시행 초기, 운전자의 입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답답한 듯 느껴졌지만, 최근에는 내 차의 속도는 물론 보행자 유무까지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또한 보행자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 때에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 발생을 줄여주는 제한속도가 고맙게까지 느껴진다.

‘민식이법’ 때와 같이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답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속으로 인한 피해자가 소중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숙지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하자. ‘안전운전 5030’ 정책 시행, 우리 사회에 ‘보행자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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