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로 준비하는 봄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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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로 준비하는 봄철 안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6.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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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흥소방서 관산안전센터장 강동원=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대피로의 첫 탈출구이다. 허나, 대피로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가벼이 여기고,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심지어 잠그고 폐쇄하기까지 한다.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 또는 적치해 화재 발생 시 출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화재시 탈출을 위해 비상구로 몰렸던 사람들은 비상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어나가게 된다.

이처럼 화재 시 비상구는 사람에 비유하면 혈의 역할을 한다. 혈액이 원활 하게 가지 못하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몸은 죽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비상구 폐쇄∙훼손, 물건 적재, 장애물 설치 행위 등 비상구로서의 역할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소방서로 신고하길 바란다.

장흥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으로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 신고 포상제에 해당된다.

이 제도는 신고포상을 통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감시자로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인 만큼,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시 개방이 가능하게 해 유사시 신속한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 직면 시 신속히 탈출 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위치, 대피로, 소화기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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