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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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6.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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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문영수=시내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광고전단지가 도로 중앙분리봉이나 눈에 잘 띄는 공간이면 아무 곳이나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청의 단속과 관리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불법 광고전단지가 붙어 있는 중앙분리봉과 교통시설물에 강력접착제를 사용해 떼어내도 잘 떨어지지 않고 떼어낸 자국이 남아 지저분해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 부착에 따른 처벌 규정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9호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1항5호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처벌 법조항은 있지만 현장단속이 힘든 이유는 심야시간대에 행해지고 있어서다.

불법 광고물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자발적인 행정참여와 불법 광고물 광고주 등 제작업체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법 집행·제도적 개선·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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