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통, 극한대립 후유증 ‘부분파업’vs‘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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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통, 극한대립 후유증 ‘부분파업’vs‘직장폐쇄’
  • /나주=정종섭 기자
  • 승인 2021.06.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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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손실 보전금 투명사용·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 중단 요구
회사, “파업 목적, 해직 노조 간부 복직 위한 불순 동기 의심 돼”
시, “노조주장 사실과 달라, 손실보전금 선 지급 사후정산 시스템”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 시민사회가 극한으로 치닫는 나주교통 노사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의 부분파업에 맞서 회사 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 산하 나주교통지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약 2주 간 회사에 지급된 손실보전금의 투명한 사용,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일부 노선을 결행하는 등 부분적 파업을 강행했다.

반면 나주교통 측은 “노조파업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등이 아닌 해고된 노조위원장의 복직이 요구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또 직장폐쇄는“운행 중 차량방치 및 정차, 불시파업 등 노조의 일방적 행위에 대응하고 시민사회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 나주교통 노사는 파행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일단 정상운행에 합의는 한 상태이다.

나주시도 나주교통의 노사갈등 간 빚어진 각종논란에 대해 대응과 해명 입장을 밝힌바있다.

시 관계자는 “나주교통 전체 노선에 대한 노선결행, 불법 회차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회사에 지급된 손실보전금의 적정 집행 여부 판단을 위해 전문 회계사에 2019, 2020년도 손실보전금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손실보전금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요금 차액을 시민 개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어 운수업체에 제공하는 손실 대가의 개념”이라며 “지선의 손실보전금은 운송원가 산정 시 운송수입과 탑승인원에 따라 수입금과 손실금이 변동하기 때문에 확정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선 지급 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전금 증가 사유에 대해서도 “혁신도시와 남평 강변 신도시의 대중교통 수요 증가와 더불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운송원가 방식을 적용한 이후 차량 대수 및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종사원의 급격한 증가로 매년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승객 감소로 수입액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더구나 지난 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발에 따라 그만큼의 손실보전금 액수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본지에서 확보한 2020년 전남도 시(市) 권역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현황(표 참조)에 따르면 나주시 운행노선은 도내 시 지자체 평균 노선수(50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177개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운행 노선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방증”이라며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적고 요금 동결 등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해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는 매 분기, 내년부터는 매월 결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손실보전금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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