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층 결혼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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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층 결혼 축하금 지원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6.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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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18~49세 부부에 200만 원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의 전제조건인 청년층이 결혼할 경우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축하금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49세여야 하며 한 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전남도 내 1년, 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청 시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12개월 이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에서 배우자와 행복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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