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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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6.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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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염용태=산불은 낙뢰와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에 기인하기도 하고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현상에 의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건조한 기상여건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한다. 봄철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가연물질이 많아져 대형산불로 발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마음이 들뜬 등산객들의 실수를 비롯해 봄이 오면 마음이 바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그리고 청명이나 한식을 전후해 흔히 이뤄지는 조상의 묘지 이장과 유품소각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간 발생한 산림화재는 4,737건으로 피해면적 1만1194ha중 건수의 66%, 피해면적의 93%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몇가지 있다.

먼저 산림 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농경지에서는 관례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만약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야 한다면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고, 마을 공동으로 수거해서 소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논·밭두렁 태우기는 불법이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입산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부서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산불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화재장소보다 낮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돼야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전예방과 함께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보는 시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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