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집합금지업종 264개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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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집합금지업종 264개소 지원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6.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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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제외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3~23일 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유흥주점 222개, 단란주점 35개, 콜라텍 1개, 홀덤펍 6개 등 264개 업소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곳들이다.

시는 업소당 100만원 씩 총 2억6400만 원을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정의 지원금이 집합금지로 타격을 입은 업종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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