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행동강령 위반 혐의를 받은 임미란의원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다.
지난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임 의원에 한 공개 경고 징계 처분안을 확정했다.
이날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16명, 기권 5명으로 징계안이 가결됐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교통문화연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신분상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시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5항에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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