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40분께 부산 동래구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원룸에서 TV등 가전제품 3점(시가 110만원 상당)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년 전 이 원룸에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원에 세 들어 살고 있던 A씨는 월세가 밀리자 가전제품을 훔쳐 몰래 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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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40분께 부산 동래구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원룸에서 TV등 가전제품 3점(시가 110만원 상당)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년 전 이 원룸에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원에 세 들어 살고 있던 A씨는 월세가 밀리자 가전제품을 훔쳐 몰래 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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