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이웃 간 배려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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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이웃 간 배려부터 시작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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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전남경찰청 제2기동대 김만중=우리나라의 주거형태가 대부분 공동주택, 특히 보편화 되어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니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분노하여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는 등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인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현대 사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현재 전담기관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정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또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하나 강제력 있는 법규 등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소음의 특성상 개인마다 둔한지 예민한지 성향에 따라 느끼는 것이 주관적이고, 기준치에 따라 측정하여도 소음의 근원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을 보아 이는 이웃 간 작은 배려, 즉 내가 먼저 이웃에게 배려를 실천하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입주자간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바닥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하며 늦은 시각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은 되도록 자제를 하여야 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 간 소통의 방식을 바꾸고,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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