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제재처분 받으면 전문병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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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제재처분 받으면 전문병원 취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6.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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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3개월 이상때 ‘취소’…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신설했다. 또 전문병원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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