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대상 단속 실시
상태바
서해해경청,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대상 단속 실시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1.06.21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는 어선출입항시스템상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관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2018년 40건, 2019년 66건, 2020년 9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29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의 3분의1 수준에 달한다.

이에 서해해경청은 2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의거해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해당 어선은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