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나주산림조합 사업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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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산림조합 사업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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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무원 법규 자해석하며 “법 해석하기 나름” 배짱
산림청·전남도 “수의계약 조건 아냐…시, 해석 잘못”
업계 “수의계약 조건 맞추기 꼼수…두 달간 4억 밀어 줘”
솎아베기 작업 모습으로 해당기사와는 상관없음.
솎아베기 작업 모습으로 해당기사와는 상관없음.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나주시가 ‘2021년 통합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면서 나주산림조합에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한 정황들이 불거져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특혜를 위해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총 3건의 ‘통합숲가꾸기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했다. 계약금액은 총 3억9700만 원에 이른다.

지자체가 '숲가꾸기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려면,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 1의 ‘다’목에 의해 ‘50ha'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3건의 숲가꾸기 사업 모두, 솎아베기가 50ha 이하인 것으로 확인 됐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 19일에 계약한 ▲2021통합숲가꾸기사업(큰나무·덩굴제거) 의 사업량 98.42ha 중 솎아베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8.48ha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9.94ha는 덩굴제거 공정이다.

지난 4월 30일에 계약한 ▲2021통합숲가꾸기사업(큰나무·어린나무)의 사업량 또한 52.08ha 중 솎아베기 공정은 4.42ha이다.

또 지난 5월에 계약한 158.3ha 규모의 ▲2021통합숲가꾸기사업(큰나무·조림지)의 경우에도 솎아베기는 12.36ha 뿐 나머지는 풀베기(90.74ha)와 덩굴제거(55.2ha)다.

이와 같이 3건의 사업 모두 솎아베기 공정은 50ha 이하로 나타나, 법규대로라면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가 나주산림조합과 총 3억97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가 성 계약이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와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산림사업 종사자 A씨는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조림지가꾸기를 따로 발주해 공개 입찰 한다”며 “하지만 나주시는 나주산림조합에 사업을 밀어주기위해 어떻게든 법규를 자체 해석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고의적 법규해석을 지적했다.

또 다른 종사자 B씨는 또한 “타 시군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경우를 찾아보질 못했다”며 “이러한 경우는 동종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박탈 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할 뿐이다”고 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조건이 맞다. 솎아베기 면적에 상관없이 숲 가꾸기가 50ha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며 계약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입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법 해석 하기 나름이다”며 자의적 법규 해석을 고집했다.

이 같은 해석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 1의 '다' 항목에서, ‘50만 제곱미터(50ha)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을 뜻 한다는것.

하지만 이러한 시 관계자의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솎아베기가 50ha 이상 수반되지 않은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 대행 또는 위탁이 불가하다”며 시측의 법규 해석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 또한 나주시의 해석이 잘못됐음을 확인했다.

관계자는 “솎아베기가 50ha 이하인 숲 가꾸기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며 “나주시 담당자의 법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솎아베기는 지면으로 높이 2미터 이내의 가지를 제거하고 숲 내 나무 밀도를 조절하는 공정으로, 천연림이 우량목재로 자라기 위한 환경 등을 만들거나 산불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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