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제는 안전을 돌아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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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제는 안전을 돌아볼 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6.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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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윤대희=교차로 인도 등에 전동킥보드가 놓아져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다름 아닌 공유 킥보드 서비스이다. 이제는 개인 소장 킥보드가 아니더라도 거리에서 손쉽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수단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에는 897건으로 매년 약 5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상자 또한 2017년 124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980명으로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사고방지를 위한 전동킥보드 주행 시 주의사항으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필히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운전자만 탑승 가능),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을 지날 시, 차도의 우측가장자리 이용) ▲야간 운행 시에는 등화장치(전조등 및 후미등)를 사용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어 주의 ▲보행자가 다니는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 끌기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한 눈 파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양손을 이용해 핸들을 잡고 운전 ▲전자제품이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비 오는 날에는 운행자제▲ 전동킥보드 사고 중 약 30%가 제품고장 및 불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KC마크 표시확인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등 이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이상을 필히 소지하고, 사고발생 방지 및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위의 주의사항을 기억해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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