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육성·지역경제활성화 두 토끼 잡을 것”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산업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국가적 차원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산업구조는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급변하고 있다.
오는 2025년이 되면 노르웨이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오는 2050년까지 무공해차로 100%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양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차 대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각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들이 파편화돼 있어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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