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선주자 동의 없으면 경선 연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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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선주자 동의 없으면 경선 연기 어려워”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6.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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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위 중 이재명·추미애·박용진 반대”…‘현행 유지’ 무게
당무위 소집 요구에 “일관되게 상당한 사유 아니라고 해 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주타임즈]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 “너무 늦었지만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일관되게 (경선을 연기할) 상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연기를 주장하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현행 일정 유지에 다시 한번 무게를 실었다.

송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 세 분이 현행으로 가자고 하는데 (여권 지지율) 5위 안에 들어있는 세 분이 아니냐”며 “그런데 그 분들이 단서 조항을 주장하면 모르겠지만 본문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서 조항으로 묵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반대하시는 쪽도 그 분들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제88조는 대선 후보 선출일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하면서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상위 5위 안에 드는 이 지사와 추 전 장관, 박 의원이 선거일 180일 전에 경선을 치르도록 한 당헌 준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정세균계 등 경선 연기 찬성파가 주장하는 당무위 의결이란 단서조항으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지난 18일과 20일에 이어 전날까지 세 차례나 연기한 끝에 오는 25일 최종 결정키로 한 데 대해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전에 시간을 내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그 분들을 설득하고 너무 늦었지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바로 결정하는 게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라며 “의원들도 여론을 보면 빨리 결정하라는 게 더 많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낙연·정세균계 의원들이 오는 25일 경선 연기 안건을 다룰 별도의 당무위를 열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민주당 당헌 제24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당무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무위 의장인 당대표가 소집을 거부할 경우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경선 연기 찬성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송 대표나 지도부 결정과는 무관하게 경선 연기 안건을 올릴 당무위 소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일관되게 그게 상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오지 않았냐”고 했다. 경선 연기파가 주장 중인 코로나19 상황이나 경선 흥행 등이 경선 일정을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조건인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당대표와 지도부에 있는 것이다. 그것조차 당무위에 있다면 당대표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라며 경선 연기파의 당무위 소집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등 당 대선관리기구 구성 의결을 위해 열린 당무위 결과와 관련해서도 “변재일 의원이 (지난 5월 전당대회 당시) 특별당규를 검토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었는데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대선 180일 전 후보를 확정키로 한) 특별당규는 반드시 꼭 지켜야 할 당규로 정했다’고 정리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무위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의 판단 주체는 대표와 최고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당무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해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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