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교 여학생과 성관계 교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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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교 여학생과 성관계 교사 징역 6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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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꾀어 성관계를 한 추악한 30대 교사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32)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해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에 이용한 것은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중순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초에도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추악함은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부모가 딸아이가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으니 붙잡아 달라고 신고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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