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32)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해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에 이용한 것은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중순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초에도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추악함은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부모가 딸아이가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으니 붙잡아 달라고 신고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